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14
조회수51
❍ 신청기간 : ~ 2025. 2. 28(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1951.1.1 ~ 2005.12.31.까지의 출생자
- 농촌 지역거주 전업농, 겸업농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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