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19
조회수5
❍ 신청기간 : 2025. 2월 ~ 11월 (기간내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등) 도내 농지에‘24.10월~‘25.9월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친환경 벼) 일반벼 재배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하는 신규 농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25년 신설)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필요서류
- 신청서, 인증서, 인증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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