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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추천·접수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09.29

조회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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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21. 10. 1.() ~ 10. 15.()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기타 각종 세금 등 체납, 민원 다발업소 등 시정발전에 저해하는 업소

 

  모범음식점 신청하실 점주님들은 붙임의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10월 13일(수)까지 동 담당자(454-753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심사 계획

        2. 지정신청서 및 자기서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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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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