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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0.27

조회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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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대상 : 2021. 7.7. ~ 9.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2.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 산정

 3. 지급절차

   가. 신속보상 : 사전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2일 이내 보상

   나. 확인보상 : 산정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다시 심의.산정(증빙서류는 붙임 참조)

 4.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부터)

   나. 방문 신청   :  시청7층 소상공인지원과 (11월 3일부터, 단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붙임  지급안내문,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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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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