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1.17
조회수2731
임대보증금지원사업신청서류.hwp (파일크기: 90 kb, 다운로드 : 272회) 미리보기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132 kb, 다운로드 : 317회) 미리보기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저소득계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접수 : 2023. 1월~12월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3.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4.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2023년도에 지원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 지원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5. 신청서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문의처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2, 424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