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보통 40㎍/㎥ 2024-11-25 현재

공지사항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3.16

조회수276

첨부파일

다운받기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파일크기: 3852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임업경영체구비서류양식.zip (파일크기: 367 kb, 다운로드 : 118회)

다운받기 임업경영체등록안내포스터.JPG (파일크기: 116 kb,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1.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202210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첨부 자료들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