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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3.07.27

조회수1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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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촌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23년 8월 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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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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