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20
조회수18
2025년행정안전부빈집정비사업모집공고문.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10회) 미리보기
1.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 및 공가
2. 사업내용 : 건축물 철거 및 대지조성(주차장, 쉼터 등 조성)
3. 사업조건 :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 토지지상권 설정)
4. 신청기간 : 2025. 1. 17.(금) ~ 2. 21.(금)
5. 신청장소 : 빈집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 주택행정과(2층)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외 증빙자료 첨부(과세증명서 등)
8. 사업절차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빈집 철거 및 공용공간 조성(주차장, 쉼터 등) → 3년간 공공활용 → 3년 후 토지 반환
9. 문 의 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3)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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