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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5.01.20

조회수39

지원대상 : 공고일(2025. 1. 20.) 기준 아래조건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부부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 공고일 이전 혼인신고 마친 자

  ② 부부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③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④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거주자

  ③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등

사업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

  - 대출금리 2% 미만시 실제 대출금리 적용

  - 최대 연 200만원(166,670) 이내

신청기간 : 2025. 1. 21. ~ 12. 10.(사업예산 소진 시 종료)

제출서류 : 신청서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전세계약서 대출확인서류(직인날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모두)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063-454-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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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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