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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7.15

조회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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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세대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등록법13조 및 제20조제5,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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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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