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7.16
조회수287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51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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