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8.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13 현재

시정소식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알림(9. 6. ~ 10. 3.)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1.09.06

조회수2381

첨부파일

 

정부는 유행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적용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주요사항 >

적용기간 : 2021960~ 10324시까지 [4주간]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제한대상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