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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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성가족과
작성일21.05.13
조회수2997
의료방역특례(웹포스터).png (파일크기: 799 kb, 다운로드 : 249회) 미리보기
□ 목적
○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방역 등 필수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비율 인상 등 한시적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
□ 특별 지원 내용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구분 | 비 고 | |
보건의료 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
기타 지원인력 |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60%∼ 90% 차등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웹포스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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