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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안내(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해당)[주관:중기부]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1.10.25

조회수5099

지원개요

(지원대상) 2021. 7. 7. 이후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해당업종) 집합금지(영업중단), 영업제한(영업시간 단축)

   - 군산시 대상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기존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은 제외)

(지급시기) 2021. 10. 27.부터(신청 후 2일 내)

(신청방법)

   - 온라인: 1027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113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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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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