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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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_임업직불제설명자료(배포용).pdf (파일크기: 6322 kb, 다운로드 : 1733회) 미리보기
[붙임1]임야대상농업경영체안내리플릿.pdf (파일크기: 6865 kb, 다운로드 : 427회) 미리보기
임업경영체구비서류양식.zip (파일크기: 367 kb, 다운로드 : 292회)
임업경영체안내리플릿.pdf (파일크기: 1126 kb, 다운로드 : 351회) 미리보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
o 목 적 :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o 접수 및 지급 : 읍·면·동/시청
o 시행예정일 : 2022년 10월 1일
- 등록신청 공고(4월), 신청 및 등록(5~6월) , 신청내용 조사(7월)
지급요건 검증(7~9월) , 지급(11~12월)
o 직불금 지원기준
- 지급대상(공통)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경영체 등록산지)
- 기타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 산지 소재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농촌 비 거주자 등
o 직불금의 구분 (지급단가 미확정)
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 소규모임가 직불금: 0.1ha∼0.5ha 산지 경영 임가, 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000만원 지급
- 면적 직불금 : 0.1ha∼30ha 산지 경영 임가,
( 0.1∼2ha 00만원/ha, 2∼6ha 00만원/ha, 6∼30ha 00만원/ha )
나. 육림업 직불금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30ha 산지
( 3∼10ha까지 00만원/ha, 10∼20ha까지 00만원/ha, 20∼30ha까지 00만원/ha)
o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하는 농업경영체(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상 지목 " 임야"
-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정읍국유림관리소(주소: 정읍시 벚꽃로 564-20, 전화 : 063-570-1960~1)
- 신청자 작성 및 구비서류
1. 경영체 등록 신청서 1부
2. 경작사실 확인서 1부 (임야 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주민(2인) 서명)
3. 농자재(묘목,씨앗)구매 영수증 또는 임산물 판매 영수증
4.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
5. 신분증 사본
" 이 외의 신청자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 "접수기관"과 전화상담 필수“
<임산물 최소 등록기준>
- 버섯류(300m2), 표고자목(2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밤(5,000m2), 잣(10,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m2), 분재(300㎡)
-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 식물류(1,000㎡)
- 그 밖의 임산물(1,000㎡), 목본 및 초본(30,000㎡)
* 자연산 채취 활동은 해당하지 않음
< 유 의 사 항 >
1. 붙임자료의 "임업직불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기간 이후 등록자는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에 제외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문의는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녹지정책계(063-454-445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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