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맞이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대형음식점 개선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30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6 ~ 12월
◦ 지원규모 : 3개소
◦지원기준:총사업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25,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50백만원까지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지역
-100석 이상일반식당 중 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200석 이상 1순위, 150석 이상 2순위, 100석 이상 3순위), 단 도비 및시․군비는 각각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100석~149석 25백만원, 150석~199석 37.5백만원, 200석 이상 50백만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관광식당 등록후지원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관광식당으로 5년간운영해야 함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