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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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1.07
조회수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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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귀사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유입식변압기,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전기절연유, 콘덴서는 2009.1.28(수)까지 시청 환경위생과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450-43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리대상기기 신고안내문 1부.
2. 관리대상기기 신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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