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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4.03.19

조회수942

첨부파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주택가격 열람 기간 및 대상 

   - 기간 : 2024. 3. 19. ~  4. 8.

   - 대상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주택가격 열람 방법 

   - 개별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방문(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개별주택 : 서면제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서면제출(국토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지사)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붙임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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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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