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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4. 1/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특송화물)

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4.04.02

조회수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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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송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특송업체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11. 1. ~ '24. 1. 31.(3개월간)
나.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특송화물을 반출입하는 특송업체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80천원
라. 접수기한 : ‘24. 4. 9.(화)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UNI-PASS(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세), 사업자등록증사본, 특송업체등록증(군산세관), 입금계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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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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