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0.07.17
조회수2821
안심식당지정신청서및서약서서식.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509회) 미리보기
안심식당지정스티커(안).hwp (파일크기: 58 kb, 다운로드 : 463회) 미리보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침체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중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 '안심식당'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생활방역수칙 (① 음식덜어먹기 ② 위생적 수저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쓰기 ④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 비치)을
준수하는 식당의 경우, 신청서 제출 -> 현장점검 -> 지정여부 결정되며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스티커(붙임2) 교부받게 됩니다.
□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7. 20.(월) ~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 신청대상 : 군산시 관내 일반음식점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붙임1)
- 제출장소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방문접수 또는 FAX 063-454-4279)
- 기타문의 : 군산시청 위생행정과(☎063-45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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