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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8.08
조회수671
군산시 공고 제2023-1614호
2023년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사업 알림
태풍 내습시 소형어선에 대한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으로 인양비용 절감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홍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자 : 태풍발생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5톤미만 허가어선(관리선 포함)을 육상인양한 어선소유자
2. 지원조건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사업량
계(100%)
도비(30%)
시비(70%)
자부담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비용 지원
300척
30,000
9,000
21,000
-
3. 지원기준 :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 우리나라 직‧간접 영향권 태풍별 어선 1척당 크레인 인양비용 지원
- 동일 선박 연 2회 이상 신청가능
- 본인 소유 어선 2척 이상도 지원신청 가능
❍ 크레인 인양 상‧하가 구분없이 총 인양비 기준
4. 사업추진절차
태풍발생
어업인
어선인양
(인양사진 촬영)
지원금
지급신청
(증빙자료 지참)
접수 및 서류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지원금
지급
⇨
⇨
⇨
⇨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태풍발생 후 어선 인양일 ~ 태풍종료(소멸) 후 10일 이내
* 신청기한 설정이유는 태풍집중발생 기간 해당 태풍에 대한 피해 예방임을 식별하기
위함이며, 태풍 발생 및 소멸 일자는 기상청 예보에 따름.
2.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통장사본(어선소유자 명의), 어선소유 및 허가
증명자료(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인양증빙자료(인양사진,
크레인업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각 1부. (사본)
❍ 인양사진 촬영 예시 (인양 진행 및 완료 사진)
인양 진행 사진
인양 완료 사진
3. 접 수 처 : 군산시청 7층 어업진흥과 어업자원계(방문 접수)
□ 기타사항
❍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 허위 및 거짓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어업진흥과(063-454-2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24.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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