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5.03
조회수3752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화재 발생 전 시스템 및 감지 장비를 통한 조기 감지 및 발생 시 초기 진압으로 대형 재산피해방지
○축사 내 전원, 온도 및 습도, 사육환경 등 실시간 감시로 사양관리 개선 및 화재예방을 통한 축산업 사육기반 안정 도모
2. 추진방향
○축사 화재감시 및 환경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및 화재 발생 차단 장비 설치로 축산농가 사육 여건 개선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12,000천원 (균특이양 6,000, 시비 3,600, 자담 2,400)
- 재원비율 : 균특이양 50%, 시비 30%, 자담 20%
○ 사업내용 : 축사화재 및 전기장치 이상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설치 등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화재 발생 차단 장비 설치 지원
-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또는 전기안전 IoT 장비(올해
아크(Arc) 차단기, 소공간(분·배전반) 자동 소화장치
○ 지원한도 : 2백만원/개소(시군별·품목별 실정에 따라 4백만원/개소까지 지원 가능)
4. 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곤충생산(사육) 신고농가 및 단체 등
- 양돈, 양계 등 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 우선지원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전업규모 미만, 2순위) 전업~기업규모 미만, 3순위) 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 기업농 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대상자 선정
- 신청농가의 사육가축(곤충), 축사면적, 사육환경 등을 토대로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축사시설을 우선으로 타당한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중에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 조치
《 지원제외 》 ① 과거 2년간(‘19~‘20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동-10747(2019.10.30.)호]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19~‘20년)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 제품 선정 조건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또는 전기안전 IoT 장비
- 축사 내 전원, 온도 등 각종 시스템의 실시간 감지 및 화재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제품 또는 전기설비 분전반 내(외)부에 전기안전 IoT 장치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화재 감시가 가능한 제품
- 전기 이상 신호 감지 및 화재 감지 후 관계자(농장주) 등에게 전화, 문자 등 무선으로 통보가 가능한 제품
- 일정주기 동안 축사환경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농가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의 제품일 것
(축사환경정보를 농장주에게 주기적으로 송신해 줄 수 있는 제품)
- 장비 및 시스템은 특허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 사후관리가 용이할 것
※ 일괄 구입시 담당공무원, 사업대상 농가가 참석하여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협의로 지원농가 의견 적극 반영
아크(Arc) 차단기
- 배선회로 등에서 아크(Arc)* 발생을 감지하여 전기회로 등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제품
* 아크(Arc) : 전극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극 사이의 기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절연 파괴의 일종(전기적 전류의 방전현상). 전기 회로가 단락될 경우 스파크 등이 발생하며(열 발생), 주위의 가연물질(먼지, 피복 등)에 인화되어 화재 발생
소공간(분·배전반) 자동 소화장치
- 소공간(분·배전반)에 설치하여 온도 변화 및 화재 등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하는 제품일 것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서식 1)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완료(제품공급, 설치사진 등)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완료 금액이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5. 사후관리
○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6.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제출 : ‘21. 5.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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