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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08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8.03.25

조회수2548

첨부파일
제목 없음

○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해당 농가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 보험가입 대상자 :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 보험대상 농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 보험가입 기간   : 2008. 3. 3. ~ 3. 31.

   ☞ 보험가입 장소   :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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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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