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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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8
조회수900
2023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456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농업축산과에서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20.(월)까지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기간 : 2023. 2. 8.(수) ~ 2023. 2. 20.(월)
※ 기한내 미신청시 “신청없음”으로 간주
4.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초식가축을 전업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전업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300두 이상, 사슴(엘크) 50두(34두) 이상
5.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 관내 2대 지원
※ 지원단가 : 배합기 4천만원/대 (보조 50% 지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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