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김주경
작성일10.04.23
조회수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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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85년생이후)
2. 지원시기 : 2010년 4월 부터
3. 대상별 지원내용
지원구분 |
아동 |
청소년한부모 |
가구단위 | ||
양육비 |
의료비 |
검정고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친자검사 | |
지원액 |
월10만원 |
월24천원 |
‘10년 : 1,155천원 |
5~20만원 |
40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지원자 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전체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
검사기관 입금 |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신청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