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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김주경

작성일10.04.23

조회수33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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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85년생이후)

       2. 지원시기 : 2010년 4월 부터

       3. 대상별 지원내용

지원구분

아동

청소년한부모

가구단위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원

친자검사

지원액

10만원

월24천원

‘10년 : 1,155천원

5~2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지원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전체

지원계획

계좌입금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검사기관

입금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신청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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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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