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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7.24

조회수159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3년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포스터.pdf (파일크기: 134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202 주민등록법시행령27조 제1

 

추진기간 : 2023. 7. 17.() ~ 2023. 11. 10.() / 120

 

조사대상: 모든 세대,  중점 조사 대상(하단) 집중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7.17.~11.10.)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진행

-비대면 디지털 조사(첨부파일 참조)를 진행한 이후(7.24.~8.20.)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 조사 실시(8.21.~10.10.) 예정이니 중앙동주민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감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조사 기간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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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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