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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7.01.04

조회수3343

첨부파일
제목 없음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현 거주지 동사무소

 =  일제 재등록기간중 재등록을 할 경우 =

 -  과태료 1/2까지 경감

  - 각종수수료(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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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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