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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내집앞 눈치우기"를 생활화 합시다.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01.10

조회수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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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한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범위등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건축물 관리자는 건물주위 보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거주자 및 사용자, 점유자 순으로 제설 및 제빙책임이 있습니다.

*내집앞, 내직장앞, 우리동네 골목길을 안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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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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