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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휴게음식점.제과점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08.01.29

조회수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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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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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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