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황병윤
작성일08.06.24
조회수11990
주민등록 ,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정비
0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0 기 간 : 2008. 7. 1(화) ~11.30(일)
0 신청기한 : 2008. 10월말
0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센터)
0 혜 택 : 기간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0 관련공부 정정 신청안내
가.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1.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민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방문
2. 공부별 처리방법
* 읍면동장이 바로 직권정정해주는 공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 기타 읍면동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
-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3. 읍면동 방문전 준비사항
* 부동산별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1. 신청자격 : 본인, 법정대리인
2. 상담기관 : 읍면동(1차)/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3.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4.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5. 사전준비사항 : 관계증빙자료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