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경환
작성일14.02.11
조회수6516
2014전북밭직불제홍보문.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2014년 지방비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안내
□ 2014년 지방비지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농림사업은
-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 품목에 대해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방비로 직불금 추가 지원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임
○ 신청기간 및 장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014.2.1~6.15
○ 신청자격 : 전북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공부상 밭(田), 과수원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전북도 외 소재 농지 제외)
○ 대상품목 : 정부가 지원하는 26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식용, 약용, 기호식품)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각 읍·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록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장에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063-454-2841, 2844)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