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0.28
조회수7897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1. 유예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사용자
2. 유예기간 : 2011년 10월 ~ 2012년 5월 (8개월)
3. 유예목적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2회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스 공급을 중단하나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중 도시가스 중단 유예조치를 마련함
4. 유예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2. 9월(4개월범위)까지 분할 납부
5. 문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450-4354), 군산도시가스(주) 요금팀 440-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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