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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9.01.13
조회수9326
장애진단서식(별지3호_서식_081222).hwp (파일크기: 31, 다운로드 : 53회)
2009년부터 변경되는 장애등록절차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장애등록절차
① 의료기관 방문
- 신청인이 사진2매 진단서에 부착
※ 진단서는 병원에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의료기관에서 사진에 간인 및 테이핑 후 진단서 발급
②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진단서 제출
※ 장애등록절차 개선에 따른 장애진단비용 청구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서 제출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청구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450-6231,4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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