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보통 52㎍/㎥ 2024-12-26 현재

시정소식

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07

조회수15314

첨부파일

다운받기 안내문.hwp (파일크기: 152, 다운로드 : 107회)

제목 없음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년중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신청방법 :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6
                      - 각 읍면동사무소
                      -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지원내용 : 생계비용,의료비용, 주거지원, 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