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0.05.18
조회수10054
첨부파일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7. 군산시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 (자활급여 제외)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자활특례, 의료․교육 급여 특례자있는 가구 포함
지원내용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탈수급 못할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 고금리 이자 적용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1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33만원 (3년간 총 1,188만원 + 이자)
∙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 월 장려금 20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0만원(3년간 총 1,440만원 + 이자)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지원기간
○ 3년
지원제외
대 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사업흐름
신청
공고
▶
상담
접수
▶
소득기준
충족여부 확인
▶
결과
통보
▶
계좌
개설
▶
본인
저축
▶
적립금 지원
▶
사례
관리
구비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신청기간
○ 2010. 5.17 ~ 2010. 5. 31, (평일 월~금, 09~18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신청․
접수처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 >
희망키움통장 사업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가 신청 및 선정 안내
1) 신청제출 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1부
2)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 등 자격조사를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가자 참여사항 안내
1) 기본사항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저축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재무교육․노후설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저축관련 사항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0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 본인 희망시, 적립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직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시, 본인저축 통장 압류․가압류 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립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후 철회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되며, 적립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지급전에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축기간 중 탈수급시에도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후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3인 가구 월 최대 장려금 35만원, 본인저축, 매칭 포함 월 최대 55만원 적립 가능(장려금 55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매칭 10만원)
3.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