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0.01.19
조회수1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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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10-72호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군산시 일원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ㆍ기관
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③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④ 최근 1년이상 노인복지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⑤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⑥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⑦ 최근 3년 이내에 시 보조 사업의 교부중지 또는 반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단체일 것
2. 지원기준 및 모집 사업 유형
○ 지원범위 : 참여 어르신의 인건비 및 사업 부대경비
○ 지원기준
- 인 건 비 : 20만원/인/월
- 부대경비 : 11만원 ~ 15만원/인/년 사업별 차등 지원
(시장형 : 130만원/인/년)
○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 702여명 정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시장참여형 : 78여명 정도 (인력파견형, 시장형)
※ 1개 사업별 참여인원 : 100명미만 (시장형은 50명미만)
3. 사업기간 : 2010. 3월 ~ 10월 (혹서기 8월 제외, 7개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 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접수장소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경로복지담당
○ 제출서류
- 공통
① 2010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②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최초 참여기관 (신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③ 최근 1년이상 노인복지 활동실적 증빙 자료
5. 심사 일정
○ 1차 심사 (군산시) : 2010년 1월
○ 2차 심사 (전라북도) : 2010년 2월
○ 최종 결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2010년 2월
○ 심사기준 : 사업 수행능력,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예산 산출 적정성 등
○ 결과알림 : 접수부서에서 개별 알림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및 심사계획 참조(붙임)
○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됩니다.
○ 보조금 집행시 군산시의 예산집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010. 1.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