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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내집앞 눈치우기에 동참합시다.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0.11.23

조회수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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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 시행 *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 2006. 4. 6일자 )

 < 금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 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구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 전용도로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적치

  *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등을 살포하고 녹은 후에는 모래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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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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