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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8.18
조회수87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정차과태료).hwp (파일크기: 25, 다운로드 : 62회)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자, 징수 절차를 일원화 하여 과태료가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사전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한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감경,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최고 77%부과 됩니다.
붙임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내용 및 주정차과태료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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