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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산시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업"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3.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 제3조(관리체계)
    • ①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자치행정국장이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 ② 기획예산과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한다.
    • ③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 계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4조(공약사업 이행평가단)
    •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이하 “이행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이행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을 대상으로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평가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④ 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 2. 공약사업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시
    • ⑤ 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⑥ 이행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⑧ 평가단 운영은 『군산시 희망등대 시민토론단』이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공약사업 실행계획 수립

  • 제5조(실행계획 수립)
    • 추진부서의 장은 시의 재정상황,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 관리하며,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행계획의 총괄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추진계획
    • ③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실행계획 변경)
    • ① 실행계획을 확정한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소요예산 조치)
    •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실행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실행계획 이행 및 평가

  • 제8조(실행계획 이행)
    •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 제9조(자체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의 경우 주관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제10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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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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