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장 공약사업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군산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③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담당 계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하여 시장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초안이 작성되면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투자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 추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국가 및 전북자치도 계획과의 조화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는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소요재원 및 조달 방안, 연차별 추진 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ㆍ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관리)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추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하 “이행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이행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 ③ 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이행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⑥ 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 ⑦ 이행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이행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⑨·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자체평가)
- ① 추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이행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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