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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수급권보장법선처

작성자 ***

작성일11.06.23

조회수8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이번달에 수급비가적게나와서 몇자올립니다.
수급지원비가적게나와서어제왕당한말을들었습니다.


저는 장예2급으로써 아무근로능력이없는 사람으로서
수급비가 적게나와서 동사무소에가서 물어보니
저는 가족생활부에 아들이있어 서깍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도 인정합니다.
아들들은겍지에나가서생활하고있고작은아들이
한달에구십십만원을 밭는다고 깍겨다고 합니다.
여러시민 여러분 그리고법을 집행하시는 법률을집행하는 여러선생님들.


여러분 들은 한달에구십만운맡아서 부모님들을돌수 가있는지요.
여러분들도 한번생각해 보시기바람니다.


우리나라아니군산시가미래를열러간다면서 이러한황당한범을지키는것이
올은건지 아니면불쌍한사람을도와줘야올은지가궁금한니다.
저도장애을입었을때는열심이사아와는데 제가 이러케장에를입고보니
참으로마음이아푸니다.
저같은사람은 아무 도움없이 살다가죽어야되는지 되는지요.

나같은 장애인을 한번돌아 보아서 나같은사람이없어스면좋게습니다/
법을 집행하시고 만드시는 여러분 저같은사람을선처하 요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은이런불미스러운일이없으면조케어요.
답변글
    수급권보장법선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강홍재

    작성일 : 11.07.19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부양의무자로 이경훈, 이경식 두 아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차남 이경식이 (주)유정스포츠에 재직하고 있으며, 월800천원의 소득이 파악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를 부양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차남의 소득에서 130%를 공제하고 난 금액 107,642원의 30%인 32,292원이 귀하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귀하의 생계급여는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 ☎450-645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권보장법선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7.20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부양의무자로 이경훈, 이경식 두 아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차남 이경식이 (주)유정스포츠에 재직하고 있으며, 월800천원의 소득이 파악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최저생계비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를 부양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차남의 소득에서 130%를 공제하고 난 금액 107,642원의 30%인 32,292원이 귀하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귀하의 생계급여는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 ☎450-645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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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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