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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묻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3.15

조회수255

첨부파일

제가 확실히 인지하고있는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올해부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회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것이 사실인가요? 

얼마씩 지불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위해서는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취미동아리를 구성하여 봉사활동이란 핑게로 하여 나가면 그 동아리의 구성원 개개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나요? 

동아리 자체에 필요한 구성원이 있어야만이 팀이 만들어질수있는 동아리에도 구성원 개개인에게 월별로 활동비가 지급됩니까?  

그러면 20명이 한팀인 동아리라면 20명 각자에게 지급된다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텐데... 

20명이 한 구성체라면 이것은 한개로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물론 봉사활동을 하면 고맙고 그에대한 약간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찬성합니다만 그렇다고 자기들의 취미를 동아리라 표명하고 단체를 형성하여 형식적 연습놀이를 삼아 구성원 각자의 마을에 돌려가면서 봉사활동이라고 칭하며 봉사활동비를 수령한다면... 

봉사를 악용하는 복지예산의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한팀당으로 하여 지급하는것도 무리가있는데 구성원 개개에게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흔히 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도 볼수도 없는, 자기들끼리의 취미 동아리를 봉사활동이란 미명으로 취급한다면 모순 아니겠습니까?

제가 확실한 정보를 몰라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에를 들면 풍물을 취미로 배우며 소일거리로 삼아 놀고있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동아리를 형성하여 놀이삼아, 연습삼아 나가는 노인들에게도 봉사활동이란 명목으로 활동비를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하엿나요? 

만일 그렇다면 이제 군산시에는 수많은 풍물동아리가 모든 복지관과 각 주민자치단체에 형성되어  각자 자기마을 들만 한군데씩 돌아다녀도 많은 날들이 소요될텐데... 그 구성원들 각자에게 봉사활동비라고 지급한다면( 풍물동아리를 구성하려면 적어도 한팀당 20여명은 필요할 겁니다.)

군산시예산의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할텐데?  

제가 잘 못알고있는건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제적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동아라를 만들어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소외계층에 투여하는것이 복지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되고있으면 시행전에 고쳐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원들의 아전인수격의 이기적 의사만을 수용하여서는 안되며, 정의에따를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글
    묻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8.03.23

    1. 시정 발전에 관심과 격려의 말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산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과 노력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전국단위 등의 대형 행사 개최시 물리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공무원으로 소요인력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단순 참가자를 제외한 행사안내, 교통지도 등의 봉사자에게 최소한의 경비인 교통비·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또한 실비지급은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발전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자원봉사를 사유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가족청소년과 063)454-3112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묻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가족청소년과

    작성일 : 18.03.20

    1. 시정 발전에 관심과 격려의 말씀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산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과 노력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전국단위 등의 대형 행사 개최시 물리적인 인력이 부족하여 공무원으로 소요인력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단순 참가자를 제외한 행사안내, 교통지도 등의 봉사자에게 최소한의 경비인 교통비·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또한 실비지급은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발전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자원봉사를 사유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가족청소년과 063)454-3112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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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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