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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군산공설시장에서 낙상사고로 골반뼈 골절로 인공관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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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4

조회수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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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쯤 족발.잡채 코너앞에서 미끄러운바닦에서  밟고 그대로 넘어져 68세 어머니께서 119에 실려 병원에 와서 결국 골반골절로 인공관절수술 까지 4월13일 금요일에 받고 지금은 엄청난 통증을 겪고계십니다.  물론 청소를 매번 할 순 없겠지만 공설시장이란 특성상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이용이 빈번할텐데 이렇게 결국 사고로이어졌네요  이억울하고 힘듬을 어찌 겪어야하는지 억울하고 속상한맘을 금할길이없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어머님은  입원해계십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가있어야한다고 판단하고 속상하고 억울한맘 풀어주길 바라며 글을쓰는 바입니다. 시장통로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넘어질정도로 미끄러운 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통행안전에 위협되는 문제가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답변글
    군산공설시장에서 낙상사고로 골반뼈 골절로 인공관절수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8.04.27

    1.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소유 공설시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4121250분경 시장내 1층 대성약초와 소문난 분식 사이 통로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민원인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시가 2018419일 귀하의 민원을 접수한 후 확인한 결과 양측 상인의 목격담으로는 바닥에 물이 없었으며 넘어진 민원인께서 높은 굽이 닳아 있는 신발을 신고 실족하여 바닥에 낙상한 것이라는 증언을 들은 바 있으며,

    공설시장 상인측의 보고서에는 낙상 후 무빙 워크를 타고 2층으로 가다가 1312분경 무빙워크에 서있지 못하고 주저 않아 내려오는 cctv동 영상을 확인하여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보고서를 접한바 있습니다.

     

    3. 우리시는 공설시장의 토지주와 건물주이며 공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군산공설시장상인회의 업무입니다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시장관리자)에 의해 특별법상 지정된 업무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토지주 및 건물주로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신청서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 사고발생 경위서(자필서명), 진단서, 입퇴원내역확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등을 첨부하시어 우리시로 보내주시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신청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여부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여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63-454-2702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설시장에서 낙상사고로 골반뼈 골절로 인공관절수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작성일 : 18.04.20

    1.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소유 공설시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4121250분경 시장내 1층 대성약초

       와 소문난 분식 사이 통로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민원인

       의 소견이 있었으나 우리시가 2018419일 귀하의 민원을 접수한 후 확인한 결과 양측 상인의

       목격담으로는 바닥에 물이 없었으며 넘어진 민원인께서 높은 굽이 닳아 있는 신발을 신고 실족하

        여 바닥에 낙상한 것이라는 증언을 들은 바 있으며 공설시장 상인측의 보고서에는 낙상 후 무빙 워크를 타고 2층으

       로 가다가 1312분경 무빙워크에 서있지 못하고 주저 않아 내려오는 cctv동 영상을 확인하여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보고서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설시장의 토지주와 건물주이며 공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군산공설시장상

       인회의 업무입니다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시장관리자)에 의해 특

       별법상 지정된 업무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그러나 우리시는 토지주 및 건물주로서 영조물배

       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신청서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 사고발생 경위서(자필

       서명), 진단서, 입퇴원내역확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등을 첨부하시어 우리시로 보내주시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보험금 지급여부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시

       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여 지금도 고통을 겪고 계시는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63-454-2702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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