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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군산 남부교회와 시공업체 및 시청 담당직원들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4.25

조회수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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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 축동안길 19-11번지에 사는 고은정 입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저와 남편 자녀둘(3,6)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남부교회 측에서 저희 집 바로 옆에 비젼센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성은건설 입니다.

공사를 시작 한다는 말이 돌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리라 생각은 하고있었지만 저희 집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어느날부터 주위 집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공사현장으로 부터 바로 1M정도나 떨어졌을 법한 위치에 있습니다.

쿵쿵 거리는 소리에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일이 갈수록 집안에 전해지는 진동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듯 하였습니다.

몇일이고 지속되는 진동과 울림에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른이 이정도인데 어린 자녀들은 그 공포감이 얼마나 컷겠습니까?

저희 첫째인 6살 딸아이는 계속 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불안함과 스트레스로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증세: 소변을 3~5분 간격으로 봄,전문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불안할때 발생되는 증상이라고함)

둘째인 3살 아이도 소리가 나면 무섭다면서 울고 숨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발생되면서 시청에 민원 제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점점 피해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시청측에서는 즉각적인 민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정책과에서는 진동이 심한공사 기간에는 장비가 없다며 측정을 해주지 않았고 이미 집에는 균열이 다 가고 타일이 깨지며 재산상에 피해를 본뒤에야 측정기를 구입했다며 측정을 나왔습니다.

또한 소음관련은 수많은 민원을 넣어도 즉각 처리해주지 않으며 소음이 조용해질때 나와서 측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처리가 원활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청측이 남부교회와 시공사측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부서에 남부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건축 경관과는 허가를 내줄때 일조권 침해와 시공업체의 민원 발생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으며

공사 초반부터 각종 불법시공과 인근도로 및 인도 불법사용에도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으며 민원을 수차례 넣어야만 몇시간 몇일뒤 민원이 해결 되었습니다.

물론 수십차례 민원 전화를 넣었지만 정작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는 이렇다한 말한마디 없이 교회측과 시공사측에만 전달을 하여 처리를 해왔습니다.

교회측과 시공사 그리고 시청 담당부서 관련자들과 2차례 이일에 대한 협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았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업체 측에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교회측에서는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곁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시청 담당부서 관련자들 또한 교회측과 원만한 합의를 바라기만 할때 정착 어떠한 조취가 떨어지기는 커녕 주의만 줄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군산 시민으로서 두자녀를 둔 엄마로써 군산에서 산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불편할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민원을 넣고 시청을 믿었지만 정작 시청은 군산시민이 아닌 교회와 시공사 편이였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뒷쪽 담벼락에 금이가고 기울었으며 담벼락 바로 아래 땅과 거실 창문 및부분까지 금이 갔습니다.

앞쪽인 현관은 타일이 떨어지려는 상태이며 문틈 사이사이 내지나 다용도실 붙임 부분들은 벌어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저희의 재산상에 손해를 보며 불편해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기간도 6개월이라고 했으나 그이상이 될꺼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사 중지명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태로는 더이상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두득 거리는 집의 균열 소리가 들림니다.

그런데도 시공업체와 시청 담당자들은 이해만 바라며 별일 아닌듯이 말을 합니다.

본인 집이 이렇게 되어도 그럴수 있을까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제발 저희 가족의 부탁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군산 남부교회와 시공업체 및 시청 담당직원들을 고발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8.04.27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8. 4. 25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한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진정민원 제99818(2018. 4. 23)호로 접수한 내용과 동일민원으로 기 민원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고, 새벽 시간에는 공사를 자제하고 평일 08:00이후에 작업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건물피해 부분은 시공자에게 귀하와 협의하여 보수, 보강등 원만히 협의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경관과(454-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남부교회와 시공업체 및 시청 담당직원들을 고발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경관과

    작성일 : 18.04.26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8. 4. 25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한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진정민원 제99818(2018. 4. 23)호로 접수한 내용과 동일민원으로 기 민원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하였고, 새벽 시간에는 공사를 자제하고 평일 08:00이후에 작업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건물피해 부분은 시공자에게 귀하와 협의하여 보수, 보강등 원만히 협의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경관과(454-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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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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