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4-11-30 현재

시정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3.27

조회수2717

첨부파일

다운받기 청년월세지원_리플렛.pdf (파일크기: 3077 kb, 다운로드 : 40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청년월세지원_포스터.jpg (파일크기: 1538 kb, 다운로드 : 279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