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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노령연금 '09년도 주요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09.05.14

조회수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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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2009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최고금액)

   연금액 인상내역

       -노인단독 : 당초 84,000원 → 변경 88,000원 (4,000원 인상)

       -부부노인 : 당초 67,080원 → 변경 70,400원 (3,320원 인상)

         ※‘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한 연금 지급합니다.


○‘09년도 주요 변경내용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구분

2009년 (환산금액)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가구

68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

부부가구

108만 8천원 이하

26,112만원 이하

       

    주거 및  금융재산 등 공제제도 도입

         -주거공제 :  대도시(10,800만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5,800만원) 

      -금융재산 공제 : 가구 당 금융재산 2,000만원 일괄공제

      -농업직불금 : 기타 소득으로 산정하던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기타문의사항 : 나포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063-453-13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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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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