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
작성일24.05.14
조회수544
집단급식소의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는 조리사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 회원가입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수료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교육 신청 시 조리사 이름, 휴대폰번호, 근무지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학교, 기숙사,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 또는 산업체에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입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수료 후 수료증을 출력해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공지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