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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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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청소과 오수관리담당 (☎ 450-4336)

 

   1.  민원인 구비서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가.  설  치  시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도면 또는(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  변 경 시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을 내용하는 증명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1) 설치 : 5 일

        (2) 변경 : 2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타법 저촉여부 확인 등

       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화시설 등)적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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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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