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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등록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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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등록신청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4)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 장비 등의 내역서 1부

(5)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방지계획서에 대한 검토내역서 1부

(6)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유독물 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자체방제계획서 1부 (연간 취급량이 2,00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일 (판매업 5일)

다. 수수료 : 1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1) 신청서 :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수입증지, 첨부서류의 적정 및 누락여부 확인

(2) 구비서류

(가) 유독물 영업의 종류별로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사항 검토

(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 장비 등의 내역서

- 제조, 사용시설, 보관. 저장, 시설별 유독물 안전시설의 적정여부 및 사고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삽 등) 확보여부

(다) 제조,사용,판매,보관,저장,운반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독물의 양과 과정별 방지계획 검토

(라) 고상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 여부, 액상유독물

운반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 여부

(마) 자체방제계획 : 연간 취급량이 2,0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로 취급하는 유독물의

유해성 자료 및 방제시설의 장비보유현황, 사고시 응급 조치 방안 및 조기

경보전파체제 등

나. 현지확인 :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 장비등의 기준 적합여부와 유독물 관리자 자격 및 임명 적합 여부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접 수 ( 민 원 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통 보 ( 민원인 )


결 재


현 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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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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