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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유독물 영업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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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영업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 신고서의 기재사항 적정여부 확인

나. 현지확인 : 휴업 및 폐업신고의 경우에 저장시설 및 보관창고에 유독물 잔량여부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접 수 ( 민 원 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통 보 ( 민원인 )


결 재


현 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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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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