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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유독물 영업 변경 등록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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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영업 변경 등록 신청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변경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가) 보관. 저장시설의 100분의50이상 증가의 경우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의 내역서 1부

나) 제조, 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인 경우에는 유독물의 유해성자료, 유독물의 연간

제조사용예정량, 능력, 상태등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 제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개인의

경우)

(3) 등록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판매업 5일)

다. 수 수 료 : 9,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신청서 :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수입증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

나. 현지확인 : 보관, 저장시설의 증가, 제조. 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접 수 ( 민 원 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통 보 ( 민원인 )


결 재


현 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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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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